2025.01.08수
작성일: 2017-03-13
주민등록법 제20조2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3.
진도군수
1. 공고 기간: 2017. 3. 13. ~ 3. 20.(8일간)
2. 공고대상자: 박OO 외 1인
3.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고군면 총무담당(전화 061-540-662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