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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3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출처
고군면
공고번호
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17-2호

주민등록법 제20조2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3.

진도군수 

 1. 공고  기간: 2017. 3. 13. ~ 3. 20.(8일간)
 2. 공고대상자: 박OO 외 1인 
 3.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고군면 총무담당(전화 061-540-6622)으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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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