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13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방치선박 제거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3.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061-540-355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