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3

제목 방치선박 제거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방치선박 제거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3.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061-540-3557)으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