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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진도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신청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 3. 10.진 도 군 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전화 540-350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