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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0
「의료급여법」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검진비용 환수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환수 독촉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