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0

제목 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보건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21호

「의료급여법」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검진비용 환수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환수 독촉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