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07
진도군 공고 제2017 - 118호
방치폐선 제거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7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 수산정책담당(061-540-355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