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02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
진도군수
1. 공고기간: 2017.3.2. ~ 2017.3.13.(12일간)
2. 최고대상: 박00 외 10인
3. 공고방법: 진도군홈페이지, 게시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산면 민원담당(전화 061-540-677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