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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01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