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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2-28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 간: 2017. 2. 28. ~ 3. 12.(13일간) 나. 공고 대상자: 이ㅇㅇ외 3인 다. 공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