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2-28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7-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   간:  2017. 2. 28. ~ 3. 12.(13일간)
   나. 공고 대상자:  이ㅇㅇ외 3인
   다. 공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