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02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진도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
진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3. 사업비 : 9,163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083, 민간 4,680)
4.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나리리(신기마을)일원
? 면 적 : 40,304㎡(전원마을 부지)
? 주요사업내용
- 단지조성 : A=40,304㎡ - 단지내 도로 : A=6,607㎡
- 상수관로 : L=897m - 오?수관로 : L=1,794m
- 하수처리장 1식 - 전기공사 : 1식
- 공원조성 : 539㎡ - 커뮤니티시설 : 1식
- 녹 지 : 4,671㎡ - 주택공사 : 52동
5.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주택공사 민간추진)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담당(☎540-385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 신기지구 전원마을 정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