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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02

제목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08호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진도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

진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3. 사업비 : 9,163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083, 민간 4,680)
 4.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나리리(신기마을)일원
  ? 면   적 : 40,304㎡(전원마을 부지)
  ? 주요사업내용
    - 단지조성 : A=40,304㎡    - 단지내 도로 : A=6,607㎡ 
 - 상수관로 : L=897m       - 오?수관로 : L=1,794m
 - 하수처리장 1식           - 전기공사 : 1식
 - 공원조성 : 539㎡         - 커뮤니티시설 : 1식
 - 녹    지 : 4,671㎡        - 주택공사 : 52동  
 5.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주택공사 민간추진)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담당(☎540-385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 신기지구 전원마을 정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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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