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2-22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 및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하고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도군 안전건설과(☎061-540-34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