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2-21
진도군에서 보상하는 「창유~산행(농어촌도로204호선)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도군 안전건설과(☎061-540-34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