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2-20
진도군 공고 제2017-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진도읍 성내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28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7. 2. 20. ~ 3. 6.(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