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2-17
「도로법」 제76조 제1항ㆍ제2항ㆍ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2017년 2월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