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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2-02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추진한 2016년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2017. 2. 2.진도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061-540-3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