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2-03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와우리(군도16호선)위험도로 정비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안전건설과(?061-540-3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