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2-02
「창유~산행(농어촌204호선)확 포장공사」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진도군청 안전건설과 토목담당(☎061-540-3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