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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1-24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ㆍ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2017. 1. 24.진 도 군 수※ 문의/제출처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진도읍 철마길 25) , Fax 54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