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24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등 사업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출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대명레저산업
다. 위 치 : 붙임 토지세목 조서 참조
라. 목 적 : 사업구역내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 또는 실태조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등.
바. 출 입 기 간 : 2017. 2. 8 ~ 지장물조사 완료일 까지
※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담당(☎ 061-540-3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