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24
1. 녹색산업과-738(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2017년 상반기 숲가꾸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산림)소유자에게 승낙서를 징구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2017년 상반기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시행공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각 읍・면장께서는 산림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17년 정책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1부.
3. 2017년 정책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