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23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진 도 군 수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7. 1. 25. ~ 5. 15.(111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군청, 읍・면사무소 : ☏540-3741~3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진화대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