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에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진도군수
2017. 1. 1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과 기술지원담당(전화061-540-386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