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10. ˜ 2017. 1. 25. (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