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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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1-09
「국도18호선 진도포산 ~ 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