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11
1.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군보 및 일간신문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진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나.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일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