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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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1-0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