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6-12-30
「지방세법」 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붙임 : 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