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7-01-02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진 도 군 수
1. 통제기간 : 2017. 2. 1. ~ 2017. 5. 15. (105일간)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 입산통제 : 16개산 7,477ha
- 등산로폐쇄 : 11개노선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