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6-12-27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16. 12. 27. ~ 2017. 1. 6.
○ 대 상 자 : 진도읍 포산길 72-11 박*열
○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