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6-12-26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