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6-12-2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을 「관광진흥법」제52조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다 음 -
□ 관광단지 개요
○ 관광단지명 :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 위 치 :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 지정면적 : 558,765㎡(토지 428,765㎡, 공유수면 130,000㎡)
○ 지 정 일 : 2016. 12. 00.
□ 조성계획 개요
○ 조성면적 : 558,765㎡(토지 428,765㎡, 공유수면 130,000㎡)
○ 계획기간 : 2016년 ˜ 2022년
○ 총사업비 : 350,840백만원 (공공 - , 민간 350,840)
○ 시 행 자 : ㈜대명레저산업 안영혁
2016. 12. .
진 도 군 수
1.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관광문화과 및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