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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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2-20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16. 9.30 시행)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