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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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2-20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결내역을 고시코자 하니, 기획 조정실장 및 행정과장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