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작성일: 2016-12-20
진도군 공고 제2016 - 호
방범용(마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할 『방범용 CCTV설치』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진 도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함으로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1월 9일(20일간)
5. 설치장소 : 13개소 / 26대
6. 의견제출 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1월 9일(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진도군청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540-3496,3498)
라. 보내실 곳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계 우)21003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 061-540-3457)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