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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2-19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