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6-11-14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코자 하오니,
2.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행정처분 공표
? 공고기간: 2016. 11. 12. ~ 2017. 2. 12.(3개월)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