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6-11-14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결과 공표
출처
경제활력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442호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코자 하오니,

2.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행정처분 공표
? 공고기간: 2016. 11. 12. ~ 2017. 2. 12.(3개월)

붙임  공고문.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