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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10-27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출처
고군면
공고번호
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16-6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10. 27. ~ 11. 4.(9일간)
2.  대 상  자 : 고군면 회동길 67-20 소귀순 외 3명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고군면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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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