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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7-28

제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276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고시공고를 [진도군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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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