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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6-22

제목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게시 의뢰
출처
경제활력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2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22. ˜ 2016. 7. 7. (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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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