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6-07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신동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신문공고(중앙지1, 지방지1), 군보, 군홈페이지, 군내면사무소 게시판에 보상계획 세부내역을 공고 의뢰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신동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 공고기간 : 2016. 6. 7. ~ 2016. 6. 22. (15일간)
3. 공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군내면사무소 게시판, 신문공고(중앙지1, 지방지 1)
4. 공고내용 : 보상계획공고문
5. 게재내용 : 토지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