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5-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6. 1. ~ 6. 8.(8일간)
2. 대 상 자 : 고군면 금호도길 허철 외 1명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고군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