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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5-19
재해예방사업인 금갑(수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고시문을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실시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