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5-12
1. 사 업 명 : 진도여성플라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진도군청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5.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5. 12. ~ 6. 1.(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진도여성플라자 일원, 24시간 연속촬영
7. CCTV 설치예정 장소 : 진도군 진도대로 719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