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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5-1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