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6-05-12
1.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일간지(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사), 도보,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게제(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도 군관리계획(용고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공고문 1부. 끝.